“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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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부가세 부과, 수용 어렵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4.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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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및 R&D 투자분위기 저해…국가신뢰도 저하 초래
제약협, 병협 등과 강력한 공동대응 전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5년 소급적용 결정에 보건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약 개발과 R&D 투자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신뢰도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4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껏 시험·학술연구행위로 판단해 부가세를 면제해온 임상시험에 대해 과세뿐만 아니라 5년간의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국세청과 기재부의 입장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에서 조세 정책의 안전성까지 저해해가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정부, 대언론활동을 공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가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돼 있어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된 것으로,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의학적 검증을 이뤄나가는 연구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앞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임상시험 비용 증대로 인해 신약개발 위축 및 글로벌기업의 국내 임상 의뢰 경쟁력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의 위기가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임상건수 670건으로 세계 10위(도시별 순위 : 서울이 세계 1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시험건수의 절반 정도가 다국가간 계약이어서 부가세 부과시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 관련 조세 행정은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뿐더러 나아가 정부의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협회는 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대표단체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무부서와 함께 부가세 부과에 대한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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