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도 중소기업 혜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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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도 중소기업 혜택 받아야 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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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회장, "불합리한 차별…혜택 받도록 추진" 강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월13일 오전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김일중 회장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아마 이제 개원가에서는 중소기업 세제혜택과 관련한 사항이 가장 이슈가 될 듯하다"며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 감면제도는 지속적으로 그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회장은 "2002년 12월에 조세특례제도 제한법을 개정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가 됐다.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진찰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개협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의원, 약국, 조산소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과세 사업자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콘택트렌즈, 보조기구 등 의료소모품의 판매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예컨대 안과에서는 안대와 콘택트렌즈 등을 판매하고 정형외과에서는 발목 보조기구 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 김동석 부회장은 "대개협에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의료소모품을 의료기관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볼 계획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개협 춘계연수교육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개원가 요구 사항 및 대응 방안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업무 추진방향 △사례로 보는 의료법 등 개원에 필요한 정책 관련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개원가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세무 △필러, 레이저, 보톡스 △지방성형 및 종아리 성형술 △개원가에서 흔히 쓰는 임상 정맥주사 요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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