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형 근절에 성형외과의사회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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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형 근절에 성형외과의사회가 나섰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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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확인 의사제명 및 검찰고발 등 자정활동 강화키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상목)가 일명 '그림자닥터(대리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자정의 칼을 뽑았다.

의사회는 4월1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수술 및 마취제 유통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성형수술 관련 의료사고와 불법의료행위, 비도덕적인 병원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회원제명·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의사회에 딸그면 병·의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하고 실제 수술에서는 마취 이후 대리수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다.

특히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부터 의사면허 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런 불법 및 탈법적인 부분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강력히 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과 공조해 기존 전문의뿐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의원 실태를 조사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의료사고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됐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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