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부가세 소급 적용 '부당'
상태바
임상시험 부가세 소급 적용 '부당'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10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가격 경쟁력 현저히 저하 국익에 손해…정부, 130억 부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임상시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임상실험 여건 개선의 저변확대를 위해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철회돼야 하고 지속적인 면세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2008년부터 5년치를 소급 적용해 부가세 13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임상시험은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인 '학술용역'이나 '기술개발'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4월10일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임상시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은 높은 의료수준,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렴한 연구비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의 활발한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약산업과 의료기술 발전 자체를 저해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들의 철폐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연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임상시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면세를 적용해 임상시험 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임상시험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제약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를 소급 부과하면 국가 간 분쟁발생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재 임상시험 건수의 50%가 다국적 제약사와의 계약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