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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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4.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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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산업체 대상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정기택)은 정부 국정과제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4월9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고령친화산업체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제품 개발 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 개발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제품 시험비 지원 △고령친화제품 품질 개선 지원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 지원 등이 있다.
 
먼저 고령친화제품 시험비 지원은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 받은 제품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시험검사 수수료 등(전기·전자시험 포함) 1개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친화제품 품질 개선 지원은 기존에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제품 설계 및 금형 설계도 제작비, 금형 제작비용의 일부를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령친화제품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규격(해외규격인증비, 컨설팅 비용 등) 획득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또는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esenior.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산업체의 직접비용을 경감시켜 고품질의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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