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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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 제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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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서울의대 교수 새누리당 건강보험발전분과소위 2차 회의에서 주장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묵시적 합의 하에 ‘과다한 경증진료 이용’을 야기하고, 이는 현 정부의 추진목표인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경증환자 확보를 놓고 개원의원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하는 상황이 야기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분업과 협업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보장성 확보는 난망한 상황이라는 것.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의료정보학회 이사장)는 3월20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위원회(소위원장 김현숙)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출 통제와 진료결과에 대해 무관심한 보험지불제도는 접근성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도는 높였지만 실제 국민건강 향상은 높지 않은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약물치료와 교육,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만성질환은 개원가 중심의 전문적 관리를 받고 응급과 수술,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 시설 및 장비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급성 중증 상태는 대형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결국 규제 중심의 의료제도 운영과 이에 대응한 민간 의료공급자의 적응으로 빚어진 만큼 규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인센티브 시스템 설계와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투쟁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성을 갖춘 위원 구성으로 투쟁보다 합리적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선진국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의료기관 고용증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많은 신규 의료종사자의 고용창출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주요 정책목표인 만큼 고용증진과 연계된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용균 서울대병원 정책자문위원(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비가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순기능 측면에서는 △낮은 의료비 △높은 접근성 △양질의 의료기술 △IT의 높은 활용 △의료이용의 소득 간 형평성 유지를 꼽을 수 있고, 역기능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 △건강 형평성 악화 △영리적 공급 형태 △소득에 걸맞지 않은 간병서비스 행태 △응급의료체계, 만성질병 관리체계 부실 등을 들었다.

이용균 위원은 국가 간 의료비 차이에 대한 실례로 위내시경의 경우 미국이 100만원, 인도 15만원인데 비해 한국은 4만원이며, 맹장수술비는 미국 900만원, 인도 180만원, 한국 30만원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용균 위원은 또 인구고령화와 소득 증가 및 수명 증가, IT기술의 발전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비해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이념 정립 부재로 이데올로기 갈등이 상존하는 등 의료정책환경은 변치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정책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부 재정지원을 첫 손에 꼽고, 이어 △의료수요 및 공급자 선택폭 확대 위한 규제완화 △의료서비스 시장의 시장경쟁 원리 도입 △국내 공공의료의 인프라 구축 △진료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차등제 순으로 제시했다.

정영호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날 발제 가운데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병상 증설에만 의존하는 의료기관 간 외형상의 경쟁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나, 병상관리를 통한 통제는 현행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행정적 규제라는 측면과 민간영역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또 의료남용 및 쏠림현상 개선과 관련해 외래 및 입원수가 현실화가 병행 개선되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의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만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려는 것 또한 환자의 부담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규제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에서 의원급은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를,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고도화하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와 입원에서의 환자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단 직영병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공형식 새누리당 오산시 당협위원장(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의 발언과 관련해 공단일산병원이 구체적인 회계운영 자료를 요청해도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제2차 의정협의에서 건정심 위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건정심 위원인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이 공익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2012년 12월31일자로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건정심 위원을 정부 및 가입자 측 위원과 공급자 측 위원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며 이미 제시된 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심재철·김현숙·박인숙·문정림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국장을 비롯해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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