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의체, 거수로 결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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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의체, 거수로 결정은 '부당'
  • 김완배 기자
  • 승인 2014.0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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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위원구성 불공정한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다수안 채택 문제제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전격 폐지하기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한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의사결정 방식에 병원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협의체는 협의로 끝나야 하며 위원구성이 불공정한 상황에서 거수로 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결정한 협의체에 항의했다.

병협은 이어 협의체 위원장이 개별 의견 개진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차기 회의에서는 위원장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해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공정하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선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중소병원협회 등 전체 의료단체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할 것이라는 병협의 주장이다.

한편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위원들의 찬반을 물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를 다수안, 인센티브를 축소한 저가구매제도를 소수안으로 정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위원 구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에 찬성한 위원중 상당수가 보건복지부 제약산업TF팀장을 비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 경실련, 환자단체연합처럼 약가정책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약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라는 점이다.

실거래가제도 존속에 찬성한 위원은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사협회 등 3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위원구성상 실거래가제도 존폐를 놓고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병협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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