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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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기초자료 활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2.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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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89개사 2천813품목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도 국내 의약품 제조사 및 수입사 등에 제공한 의약품 유통정보가 89개사 2천813품목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보제공을 시작한 2008년에 비해 5배,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한 것이다. 업체별 정보제공 평균 신청횟수도 2012년 27회에서 2013년 32회로 늘어났다.

의약품 유통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공급업체(제조·수입사, 도매상)로부터 매월 공급내역을 신고 받아 요양기관의 사용내역과 연계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제공은 제조·수입사의 정보제공 신청에 의해 자사제품에 한해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된 유통정보는 질환별 처방의약품 경향분석, 합리적인 생산·매출 목표설정, 신제품개발, 적정약가 설정 등 각종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도 정보제공신청건이 3~4분기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약가협상대상 통보 시기인 10월을 전후하여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사용한 유통정보 유형은 ‘자사제품의 요청지역별 요양기관 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사용실적’으로 절반가량(44.2%)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요양기관종별 사용실적' 20.4%, '상병별 사용실적' 10.0% 순으로 많아, 3개 유형의 정보제공이 전체의 약 74.5%를 차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정보는 정보수요자인 제조․수입사와의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유형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12년 15유형에서 ’13년에는 자사제품의 시도별 공급실적 등 3개 유형을 추가 개발하여 18유형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한 수수료 관련 불만사항(비싼 수수료, 계산방식의 복잡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품유통정보 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 정보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온 종량제 방식(평균 55만 원)에서 정보유형에 상관없는 정액제 방식(457,800원)으로 바꾸어 평균 16.8% 인하하였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가치 있고 다양한 정보유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정보제공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제약업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의 ‘정보공개 > 정보제공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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