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실적 저조 등으로 정비 대상이었던 심의회 대신해 위원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기대
1월31일부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정부는 1월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의 경우 개최 실적 저조 등으로 위원회 정비 대상이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