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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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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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돼 1월31일 시행 예정인 진흥법 위임된 사항과 시행 필요 사항 담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2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분야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포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본계획 작성 시 작성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 계획을 작성하게 해 수립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부처 간 연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2013년 7월30일 공포되고 1월31일부터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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