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대비한 정신건강증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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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대비한 정신건강증진 계획 수립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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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일부와 정책 공조 통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대상 정신건강문제 대책 마련키로
대한병원협회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 의료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정부도 남북한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정신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은 1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남북통일 이후의 정신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2013년 말 기준 2만6천여 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남북한 의료제도 및 문화의 차이로 이들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자신의 정신건강문제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3.0시대에 걸맞게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 적응과정에서 발생할 북한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주요 업무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문제 대응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주민을 위한 정신보건 R&D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및 관리 모델 개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 인식도 및 태도 조사 등 2건의 용역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5개의 국립정신병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안으로 △통일부 담당부서 및 관련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3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 전문 클리닉 개소 및 운영(6월) △새터민 도우미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운영(9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정신보건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12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연구(12월)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보건법’을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 ‘정신건강증진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5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12월31일 국무회의 통과 후 최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의학적·법적 의미가 일치하지만 개정안은 의학적 정신질환자와 법적 정신질환자의 의미가 분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중규 과장은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자살예방정책 추진 및 중독폐해 예방관리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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