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개설, 신고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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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개설, 신고제로 바뀐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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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자유업으로 영업에 관한 규제 없이 설치·운영해 왔던 장례식장이 앞으로는 시설기준 및 신고제가 도입돼 장례식장 이용자의 안전과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는 1월7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연간 27만여 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천6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의 보건위생상 안전을 위해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 하는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또 장사시설에서 특정 장례용품 구매 강요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장사시설 폐쇄 시 유족에게 3개월 이상 공지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전에 적립된 적립금을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재해 예방과 보수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해 복구비용을 연고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족에게 피해를 주던 비정상적 장례문화가 정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유족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건전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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