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약품 생산실적 1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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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약품 생산실적 1월말까지 제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1.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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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따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회원사 여부를 떠나 모든 관련 제조기업들로부터 2013년도 연간 의약품 생산실적 및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1월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3년 연간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생산실적 △2013년 4/4분기 국내 완제의약품(마약류 포함) 생산실적이며 제출기한은 모두 1월31일까지다. 생산실적 신고는 온라인(www.pharmszone.com)으로만 가능하며 완제의약품은 사전에 표준코드를 확인해 정해준 기일을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7호)에 따라 국내생산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교육정보팀(02-597-2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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