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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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2.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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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와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일차의료 살리기에 방점
2014년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보건의료분야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보장성 확대’와 ‘일차의료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시행했고,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화된다.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즉 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선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가 존속된다.

또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천600원 정도 줄어든다.

또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도 개선된다.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15년부터는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최대 5%까지 변동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실시된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7월부터 4개 시·군·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은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일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되며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1월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주 등이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분야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급여체계 개편 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 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돼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 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만7천원에서 20만원)해 지급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2013년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2013년 20개 지역 2천100명에서 2014년 80개 지역 1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0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노인 분야는 2014년 3월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강화됐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현재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제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4년 7월부터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또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2014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금년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변동(하락 또는 상승)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소득기준도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돼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해 월 소득이 85만원 이하인 분들은 연금 보험료의 1/2을, 85만원이 넘는 분들은 월 3만8천250원씩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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