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재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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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재차 건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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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통한 약제비 절감효과 장점
2012년 2월부터 두 차례 유예…준비기간 갖춰
병원협회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시행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약제비 저가구매를 통한 재정절감과 의료기관의 의료수익구조 개선이 이룰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이번 2월에는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환금액 아래로 낮게 구매하는 경우 실구입가와 상한금액 차액의 70%를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약제비 재정절감 효과를 얻고자 한 제도이다.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효과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저가구매 동기부여로 인한 약제비 절감효과가 매우 크며,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에도 도움이 클 것이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2012년 2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제도시행이 두 차례 유예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두 차례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마땅히 내년 2월부터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재자 강조하고 “제약회사들도 적절한 이윤을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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