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결정시 시민 목소리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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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급여결정시 시민 목소리 한몫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2.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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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민참여위원회 참여자 12월31일까지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급여 결정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2월31일까지 시민참여위원회(가칭) 참여자를 모집한다.

심평원은 그동안 전문가 판단에 의존했던 의약품 급여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시민참여위원회를 시범 운영하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연간 1∼2회 정식운영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위원회 첫 시범 운영에서는 '소수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가 환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경우 급여의 타당성'을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위원회는 만 19세부터 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중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제약 관련 산업 종사자, 중증질환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심평원(☎02-2182-85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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