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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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인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2.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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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석 보건복지부 사무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방안 설명
병원계 의견수렴 후 올해 연말까지 확정 발표 계획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병원계의 의견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이 발표한 지정기준 개정방안은 8가지 항목으로 정리된다.

△질병군 분류 및 비율 조정 △외래환자 구성 상태 기준 신설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 △교육 연구 기능 평가 정립 △인력기준 조정 △진료권역 분류 및 소요병상 배분 개선 △공익기능 평가지표 신설 △중간점검 시행 등이다.

우선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평가하는 질병군 분류 조정은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해야 하는 질병군 기준은 입원분담률이 60%로 높았다. 이에 전문질병군 비율이 평균 26% 밖에 안 돼 역할 수행과 진료과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전문질병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분류안에서 낮병동 입원건과 당일퇴원 확학요법은 제외했다.

1안은 입원분담률 50% 이상인 질병군을 전문, 병의원 분담률이 50% 이상인 질병군을 단순, 나머지를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1안 적용시  전문질병군이 57개 증가, 일반 89개 감소, 단순 32개가 증가된다.

2안의 경우 현행 질병군 분류에 임상학회 및 병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51개 항목을 1안의 기준을 적용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문 22개 증가, 일반 17개 감소, 단순 5개 감소된다.

1,2안 모두 전문진료질병군 입원건수와 질병군 개수가 증가한다. 단순질병군의 경우 1안은 증가한 반면 2안은 감소해 단순질환 비율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질병군 비율 조정에 있어 현행 기준은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전문질병군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21% 이하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평균이 26.3%, 단순진료질병군 10%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2년 자료를 이용해 군집분석을 통해 변별력 있는 전문,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을 조정해 개선할 예정이다.

1안은 기존대로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전문,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평균값을 모수로 이용한다. 군집분석 결과 전문 17% 이상, 단순 15% 이하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전 기관과 종합병원 중 23개가 충족한다.

2안은 의료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의원 포함 우리나라 전체 입원건 중 전문, 단순진료 질병군 입원건 비율을 모수로 이용해 군집분석한 결과 전문 17% 이상, 단순 16% 이하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전 기관 종합병원 중 27개가 충족된다.

외래환자 구성 상태 기준은 경증,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줄이기 위해 신설했다. 의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 만성질환 외래진료의 상급종합병원 내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의원급에 적합한 경증, 만성질환을 선정한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3개 상병(KCO 3단 기준)을 의원 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1안으로는 입원질병군 비율 산정처럼 2012년 자료를 이용, 군집분석을 통해 변별력 있는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분석결과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17.3% 이하로 기준 적용시,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30개가 해당된다.

2안으로는 준거집단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의 비율을 반영해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 지정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15.6% 이하로 기준 적용시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 42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16개가 포함돼 변별력을 가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수준 담보를 위해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임상질지표가 시험항목이어서 정규지표로 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 연구기능 평가 정립을 위해 ‘총괄적인 최상위 평가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복 평가를 피하기 위해 세부 평가는 해당 분야별 의료기관평가에서 수행하고 중요한 포괄적 지표에 대해서 지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포괄적 지표에 한해 반영하고, 필요시 타 평가결과를 반영해 평가제도의 상호 연계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기능에 대한 평가지표는 현행 지표를 유지하고, 필요시 해당 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연구중심병원 평가지표를 강화한다. 연구기능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제도가 시범평가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력기준은 그동안 수련의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를 의사 수 산정에 포함시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안은 현행기준 유지로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의사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 2.3명당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래환자는 입원환자로 환산시킨다.
2안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의사 6.5명당 1명 이상, 간호사 2.2명당 1명 이상으로 기준하는데, 의사 대상인력에 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하는 안이다. 외래환자수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진료권역 분류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일부 시군의 소요병상수를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현재 이용량을 반영, 인접권역에 배분해 거주지 소요병상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이 심화돼,
지역불균형을 초래했다. 현재 서울에 17개 기관이 집중되고, 경기 5개, 인천 2개이나 한강 이북에는 하나도 없다.
1안으로 수도권 주민의 서울 이용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서울권, 인천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다. 권역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거점병원 역할 수행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권역 구분이라는 단점이 있다.
2안은 지리적 접근성 등에 따른 의료이용행태를 반영하는 현행 10개 권역을 유지한다. 수도권을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동남부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접근성 및 이용자의 행태가 반영돼 실용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치니화도 및 접근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타 권역의 이용이 반영돼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육성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수도권 집중화를 초해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적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안으로 전국권역 배분을 없애소 지역권역만으로만 배분하는 방식이다.
2안은 현 방식대로 배분하되 전국권역 배분시 권역별 소요병상수까지만 배분한다. 두가지 안 모두 미달로 인한 잔여병상에 대해서는 전국권역으로 배분한다.

취약분야에 대한 권역거점병원의 역할 수행여부를 평가하는 공익기능 평가지표도 신설된다.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기능 수행 유도를 위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절대 평가한다.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배치와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해 차기 지정기준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에 대한 지표도 신설된다.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 허위 부당창구, 시설기준 위반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지정평가 대상 기간 동안 확정된 보건의료 법령위반 건수에 대해서 상대평가점수에서 일정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2014년 1월1일 이후 위반사항부터 반영된다.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도 시행한다. 1안은 지정기준 준수, 평가자료 허위여부 점검, 법령위반사항 조사 등 정기적인 운영을 점검하는 것이다. 2안은 평가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허위자료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중증질환 진료 및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병원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 발표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병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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