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자보환자 폄하 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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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자보환자 폄하 보도 관련 성명서 발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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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협·정형외과학회·신경외과학회 등 공동성명
피해자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 만들어야
최근 모일간지에서 ‘경증 자동차보험환자’를 ‘나이롱환자’라고 보도한 폄하기사에 대해 해당 협회와 학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와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12월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작은 사고에 의한 외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병협을 비롯한 해당 협회 및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한 충격에 의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적, 물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고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 밝혔다.

충격에 의한 외상은 혈압 및 뇌압이 상승되고 경·요추염좌 및 뇌진탕 등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정신적 충격과 사고당시 피해자의 상태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단순히 충격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재를 위해 허위환자를 가장해 의료인들을 농락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가벼운 충격에 의한 사고라도 하더라도 나이롱환자라고 일컬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기사에 대해 지면을 통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유력 보험사의 주장을 마치 정부나 법원에서 인용되거나 판결된 듯 보도한 부분 역시 반드시 시정돼야 하며, 정형외과협회를 통한 인터뷰 보도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만큼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명서 마지막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행위와 부도덕적 의료행위 역시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며 “하지만 작은 사고에 의한 외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복지 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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