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제도화 인프라 구축' 공청회
상태바
'연명의료 제도화 인프라 구축' 공청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1.28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28(목) 오후 2시 연세대 의과대학 강당
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11월28일(목)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 의료인 등이 연명의료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반 시스템 제안 △연명의료결정법(안) 마련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화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