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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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심사사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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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압력철선 보험급여 적용기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월 27일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Fractional Flow Reserve)시 사용하는 압력철선 보험급여 적용기준과 관련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압력철선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관상동맥조영술(QCA: 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 측정상 50~70%의 중등도(intermediate) 협착이 확인되는 경우 등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인정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조영술만으로 PCI 시술여부가 판단 가능한 경우(70%초과 또는 50%미만의 협착, 원위부 가는 혈관 등)에는 압력철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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