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심사청구 분쟁가액 제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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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심사청구 분쟁가액 제한 철회하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1.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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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제한으로 의료기관 심사청구권 무용지물
병협, 의협과 성명서 통해 합리적 기준마련 촉구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심사청구권한을 분쟁가액이 7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부여한 기준에 대해 의료계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함께 11월19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이번 재심사청구권 제한 조항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자배법 개정 당시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해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료기관의 2차 이의조정 절차가 마련됐으나 국토부는 이러한 법개정의 근본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2차 이의신청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재심사 청구건수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시행령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분쟁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오직 심사청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함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심사청구권을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자배법 개정취지 중 가장 핵심사항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서도 제한 없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판청구 신청이 바른 경우라고 예를 들었다.

특히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분쟁조정 신청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소액 분쟁이 예상되는 진료에 대해 방어적으로 임하지 않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아울러 진정 국토부가 재심사청구의 오남용을 방지하길 원한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또한 의료계는 만약 국토부가 무리한 시행령 개정만을 고집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본연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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