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정책 소비자 위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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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정책 소비자 위주로 개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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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6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식의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의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 1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 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철도 이용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수수료를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하고 인정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식의약처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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