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보심사에 CT 등 정밀검사 인정해야”
상태바
병협, “자보심사에 CT 등 정밀검사 인정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31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적 치료 및 법률적 방어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
나춘균 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시행되며 심사지연, 모호한 삭감기준, 심의회 심사청구 대상을 분쟁가액의 7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임의축소 움직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CT를 비롯한 정밀검사의 인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은 10월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평원의 자보 진료비 심사기간 지연 및 심사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재차 지적하고 자보심사에서 CT, 초음파, MRI 검사를 비롯한 정밀검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나 대변인은 “타인에 의한 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정신적 치료를 위해 정밀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밀검사는 오히려 치료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합의종결 후 외상으로 인대손상 등이 발생해 오진을 주장하거나 민사소송을 한 경우에 자동차사고 당시의 정밀검사 소견을 보관함으로써 법률적 방어를 할 수 있는 만큼 정밀검사는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현재 심평원 자보심의위원회는 모든 심사를 전문심사로 진행하고 있어 심사지연을 초래해 의료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상환자의 경우 CT, MRI 등 초기 정밀검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초기 진단비용을 무리하게 삭감하는 등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나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전체 자보보험료 약 11조원 중에서 치료비 비중이 7~8%에 불과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부당청구와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감 없이 그대로 인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CT검사 등은 이미 환자들에게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검사를 못하게 할 경우 환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보도된 자보환자의 높은 입원율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입원실 지역할당제로 인해 대부분의 병실이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어 자동차사고 환자는 대부분 응급실로 내원해 모든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쉽게 입원해 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의료환경 덕분에 입원율이 높게 집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