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형평성 잃은 관광산업 육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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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형평성 잃은 관광산업 육성 정책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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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 부가세 면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외
개선방안 마련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폐지로 영세유치업자들의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의료관광산업 위축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0)으로 해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011년부터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들은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문 의원은 2013년 1월, 영세율 적용기간의 만료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세 부담이 증가했고 영세한 유치업자는 경쟁심화로 본인 부가세 외에 해외 유치업자와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가세까지 대리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이중부담을 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자진취소 건수는 영세율이 폐지된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영세업자의 늘어난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유치업자의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1천633만 원으로 자영업 가구의 연평균 소득인 5천7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치업자의 70%는 자본금이 일반여행업자 설립 법정자본금인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문 의원은 일반여행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같은 외화획득 효과가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이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창조경제 실현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 확립된 주요 국정 기조의 하나”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역량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심하고 깊이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복지부 및 기재부는 이를 유념해 해외환자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를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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