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 과장광고에 식의약처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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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 과장광고에 식의약처 대처 미흡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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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 식의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 촉구
일부 의약품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를 감독해야 할 식의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었다.
 
현재 의약품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거짓광고, 과장광고가 금지돼 있으며,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8조의2에 따라 식의약처장은 의약품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됐다는 점이라고 김성주 의원은 지적했다.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의 경우 2009년 광고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릎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식의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의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유도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A의약품의 식의약처 허가사항은 고혈압,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이다. 하지만 A의약품의 2012년 라디오 광고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 알’이라며 마치 성인병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광고됐다. 즉, 식의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루사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자제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식의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약품광고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식의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의약품 광고도 허가에 못지않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의약품 광고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이었던 어떤 분은 의약품 광고심의 경향을 말하면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광고적 표현을 분리해 창의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는데, 효능과 광고 간 심각한 괴리가 생기면서 허위과장 광고로 이어질 소지가 커졌다”고 우려하고 “특히 의약품광고에 대해 식의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의약처와 의약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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