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병원에 징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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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병원에 징수 못한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0.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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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 20부, 순천향대 병원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병원의 원외 처방에 따라 약국이 과다 지급받은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징수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외 처방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활성화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순천향대병원 측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측에 총 12억1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월2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순천향대병원이 2001~2008년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했다며 해당 금액을 징수했다. 병원은 돈을 돌려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병원은 의약분업 이후 진료와 조제가 구분돼 요양급여비용도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이 지급받게 됐기 때문에 위법한 처방전 발급에 따른 책임을 전처럼 병원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이 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했고 건보공단이 약국에 그만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면 건보공단은 (병원이 아닌) 약국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의 원외 처방 행위만으로 건보공단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보다 인용금액을 9억4천여만원 더 높였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에서 빚어진 오류의 책임을 사적 영역에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결 방법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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