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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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정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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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어
앞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개정(안)<첨부파일 참조>을 9월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2013년 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2013년 7월)가 있었으며, 또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처리기준을 개정해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처리기준도 그동안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18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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