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자살 방지 위해 자살보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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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자살 방지 위해 자살보도 자제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9.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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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9월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10일(화) 오후 1시 더케이서울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와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소개하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적 부검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진영 장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은 2004년 발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현재의 언론보도 환경과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감안해 개정한 것으로, 언론에서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 자살보도에 대한 9개 원칙이 포함돼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진영 장관은 권고기준을 발표하면서 “언론에서 이번 권고기준을 토대로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언론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진영 장관은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11명 및 5개 단체(기관) 등 총 16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날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같은 장소에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개정 기념 포럼’과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도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앙대 의대 이원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자살 보도 실태’를 소개하면서 “호주는 자살보도 시 자살방법에 대한 소개가 14%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65%에 이르고 있어 모방자살 위험성이 높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9월10일(월)과 12일(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될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자살예방전략, 자살유가족 지원, 심리적 부검 적용사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네이버는 9월 중 정신건강 특집 콘텐츠를 제작해 네이버를 통해 서비스된다.

네이버 건강 서비스 내에 정신건강 섹션을 운영하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학회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 자살예방, 중독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또 정신건강 섹션 내에 전국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기관 목록을 제공하며,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14종의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적인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겠다고 밝히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과 자살 위기자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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