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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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209건 적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9.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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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단속 결과 효능·효과 속이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초부터 7월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9월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의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광고위반 사례를 보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했다.

또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를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으로 광고하고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서는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해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했고 공산품인 ‘핀홀안경’의 효능·효과를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로 광고하는가 하면 ‘기능성 양말’의 효능·효과를 ‘몸 안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으로 광고했다.

식의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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