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품목 수입가 부풀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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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품목 수입가 부풀리기 '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9.0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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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세청과 정보 교환 양해각서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수입통관 자료 상호 제공키로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9월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품목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가격조작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을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급여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활용케 하고,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해 가격 산정에 활용케 함으로써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 사전 방지 및 부당편취사범 적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공조가 필요하면 양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지난 8월13일자로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부당이득을목적으로수출입가격을조작하는 행위’를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가격조작 등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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