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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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8.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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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둬야 하며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도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8월29일자로 공포한다.

이 개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제한,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강화 및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소자 응급상황 대응 및 이동편의 등을 위해 층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경우 침실을 1층에 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방문요양기관의 현행 요양보호사 인력기준도 전체 방문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0년 2월24일 인력기준 개정 시 이미 설치된 기관은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 기관도 예외 없이 2년 이내에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3명(농어촌 2명) 이상을 채용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기존 기관들은 15명(농어촌 5명)으로 요양보호사를 늘리고 이 중 20% 이상은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밖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촉탁의에 대한 규정 간 불일치 해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별표4 제6호)를 위해 ‘필요 수’를 ‘1명’으로 정하고, 운영기준에 맞게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공포·시행으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및 안전성 확보로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고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들이 적정규모 운영,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 등으로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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