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정상화 위해 의료계 SSM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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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정상화 위해 의료계 SSM법 추진
  • 박현 기자
  • 승인 2013.08.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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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료행위방해방지법 추진 및 리베이트특별위원회 가동 등 회무 소개
의료행위방해방지법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일차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SSM 규제법(가칭)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골목상권 구제를 위해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것처럼 의료계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 SSM 규제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8월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일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으로 '의료계 SSM 규제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가 옳은 표현이다. 불안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저수가정책 등으로 인한 경영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일차의료가 정상화 돼야 우리나라 의료가 산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대형마트의 업무시간과 휴일을 법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SSM 규제법이 있듯이 의료계도 SSM 법안이 필요하다”며 “환자 이송체계, 의원과 병원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의와 규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 SSM 규제법'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시장경제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점이나 사회여론을 들어봐야겠지만 의료계 스스로가 당위성을 피력하고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상생과 협력이 모토이지 개원의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 리베이트 문제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리베이트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응철 성남시의사회장))'를 신설해 대책논의에 나섰다.

박응철 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것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억울한 회원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며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약가인하나 진료비 인하로 영향이 미칠지 등을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신태섭 법제이사도 “리베이트는 쌍벌제 이전과 이후로 구별해야 하는데 문제는 조사범위 자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라며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뜻보다 명확한 법적 판단, 사실관계 규명 등에 맞춰 회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소송을 도와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또 '건보공단 실무연석회의', '일일보험심사평가 체험의날', '일일명예원장', '건보공단 일일명예지사장' 등 체험행사를 개최해 심평원과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조 계기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제1회 경기도의사회의 날과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며 산악회, 축구단, 테니스단 등을 구성했고 10월에는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관내 불우한 기관을 후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경기도의사회원 1천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경기도내 대학병원장들이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요 질환의 최신지견뿐만 아니라 의료윤리 법적해석, 실무를 중심으로 한 의료와 법 등의 강연이 이어져 큰 괌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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