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인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상태바
환자와 의료인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 박현 기자
  • 승인 2013.08.2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23일, 병협·의협·치협·한의협·간협 5개 의료단체 공동성명 발표
폭행방지 가중처벌 법안 국회 통과 및 검·경의 엄격한 법 준용 촉구

의료인과 의료인이 책임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해 및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 등 5개 의료단체 주최로 8월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관련 의료단체 회장,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 주요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충격적인 폭행영상 시청으로 시작했다. 상영된 2건의 폭행사건 영상은 일산 피부과 진료실에서의 살인미수 사건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자로 의료인의 머리를 찍어 내리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이어진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5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는 각 단체의 회장을 대표해서 노환규 의협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5개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환경이 보장되어야”함에도 “현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이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이와 같은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한다”면서 “국민 모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이 개선되어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5개 단체는 이날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및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경·검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개 의료단체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국회 등에서의 관련 법 통과가 주목된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