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검진기관 평가는 현실 무시한 정책
상태바
공단의 검진기관 평가는 현실 무시한 정책
  • 박현 기자
  • 승인 2013.08.2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개협, "많은 행정인력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평가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8월20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평가지침은 열악한 1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하고 수 많은 행정인력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잘못된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평가지침은 평가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따라서 이달 말까지인 서면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항목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 검진기관중에서 연간 수검자가 300명 이상인 의원급 검진기관 4천706개소에 대해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2013년도 검진기관 평가지침서는 너무나 자세하고 방대한 서류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에는 검진기관의 질평가에 필요한 항목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과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것에 전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서류제출도 요구하고 있어 개원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대개협은 "작은 규모의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이번 평가를 준비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현행 지침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진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개협은 "건보공단은 보여주기 실적위주로 만들어진 이번 평가지침을 철회하고 개원의 단체와 협의해 1차의료기관의 평가에도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합리적으로 협의된 지침서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