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옥시데톨 주방세제 추천 책임 통감
상태바
의협, 옥시데톨 주방세제 추천 책임 통감
  • 박현 기자
  • 승인 2013.08.09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시 주방세제 산성도 표시위반 대국민 사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옥시 주방세제가 산성도(pH) 4.0으로 1종 세제기준에 위반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제품추천을 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거자료 재검토 후 추천취소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8월6일 한국소비자원은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사용량의 pH가 평균 4.0으로 보건복지부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발표(2013. 7. 18)한 주방세제 품질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한국소비자원이 정밀 검증한 결과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판매원인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고 동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회수·환불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2년 11월 옥시 레킷벤키저에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제품에 의협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을 요청해 왔다면서 옥시 데톨에서 협회의 로고 및 추천의 표시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의 샘플과 검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협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가 된 3 in 1 키친시스템의 경우에도 사전에 제품의 샘플, 제3의 시험기관에 의뢰한 살균시험결과, 인체피부 일차자극 시험결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의협에서는 환경의학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해 “제품의 함유 성분과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협회는 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옥시 주방세제가 인체에 유해한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동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취소하고 내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옥시와의 업무협약 해지 등 국민안전을 위해 의협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가정용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국민 중독관리 및 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올 2월 개최한 바가 있다.

본 사건과 같은 가정용 화학제품과 화학물질로 인한 유사 사례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향후 의협과 의료계가 중심이 되어 화학사고 중독 예방 및 정보센터의 설립과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역할을 계속 추진할 것임.

송 대변인은 “이번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