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관리, 의료기관에 전가 말라
상태바
수급권자 관리, 의료기관에 전가 말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8.0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본인확인 어려워…행정편의적 발상일 뿐
병협, 최동익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밝혀
최근 의료보험 수급권자의 확인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8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동익 국회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발의안에 대해 ‘자격관리는 법(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라며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도용건수가 11만7천여 건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국내 회사 고용 시에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을 퇴사 뒤에도 여전히 사용하거나,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보험료 장기체납자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무단 도용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빈번히 나타남에 따라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 및 전화예약의 경우가 많고, 내원해 진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대기시간 지연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매번 환자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증 없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실제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다며 병원협회는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급여비용 징수 등 불법수급 관리업무는 건보법 상 공단의 고유업무이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자격여부 확인은 불가능한데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국민 건강보험시대에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에게 자격확인 및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수급의 원인은 환자에게 있는 것인 만큼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