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이행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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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 이행에 서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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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대국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이중적용 일정기간 면제
보건복지부는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6월24일 서울에서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갖는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8월 양국이 서명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이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 동안 면제된다.

터키는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국가이므로 우리 파견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터키 측에 제출해야 터키에서의 사회보험 적용(사회보험료 납부의무)이 면제된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20년(7천200일)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7년, 터키에서 15년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 22년)돼 우리나라와 터키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으로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를 통해 터키 측에 비해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나지 사르바쉬 터키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협정이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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