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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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공청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6.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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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최종 공표 후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 예정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은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한 인증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6월17일(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방병원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안)에 대한 발표와 한의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은 인증기준(안)에 반영해 7월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한방병원 인증기준(안)은 인증원이 2011년도에 개발한 안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전국 4곳 한방병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 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에 적합한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전체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인증기준(안)은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TF팀 및 인증원 내 기준개발팀을 운영해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했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방병원은 2013년 5월말 기준 100병상 이상이 12개소, 70∼99병상이 47개소, 50∼69병상이 69개소, 40∼49병상이 27개소, 30∼39병상이 48개소로 총 203개소다.

앞으로 한방병원 인증제가 도입되면 한방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167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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