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가입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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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력만으로 보험가입 차별 금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5.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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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등 중증’으로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입원 등을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로 정신질환자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 가운데 75%인 300만명 정도가 현행 정신질환 개념에서 빠져나가 100만명으로 정신질환자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20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꿨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병, 인격장애 , 알콜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로 정신질환자를 정하고 있어,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상담만 한 사람도 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4월부터 이미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시 건보 청구 과정에서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질병코드를 분리,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시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한을 받는 등 현재 120개 이상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해 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이 있는 타 법률도 잇따라 고쳐져야 개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개정안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가입과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가입을 제한하는 등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차별행위 발생시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토록 규정했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불면증, 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보험가입 제한 관련 행정상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보험상품 차별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신질환 이력만으로 차별하던 것을 개선토록 권고한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증질환자가 아닌데도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때 보험사에 강력히 저항하게 됨으로써 보험사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보험사와 비교시 국내 보험사는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인수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2011년 국가인권위는 2011년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은 “조현병 조울증 등 약을 먹으며 정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이런 사람들이 법에 의해 더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취지라고 말했다.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조기발견체계’ 구축 근거 조항도 신설해 국민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 개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보호의무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강제입원 감소 및 조기치료를 유도토록 했다.

‘정신건강증진의 장(章)’을 신설해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2년) 수립을 의무화하고, 매년 10월10일과 그 주간을 정신건강의 날과 주간으로 지정했다.

실질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초·중·고, 대학 및 300인 이상 사업장, 경찰·소방기관에서의 교육, 상담, 치료 연계 사업 시행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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