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5월14일 열린 최종회의에서 존엄사 제도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와 ‘제3자(대리인)에 의한 존엄사 결정권’을 인정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윤성 특위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누구를 대리인으로 정할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평소 신념, 가치 등을 추정해 그 의사를 확인하는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다.
단 환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존엄사를 원했다는 ‘사전의료 의향서’를 썼을 경우 추정에 의한 존엄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존엄사를 ‘연명의료의 중단’으로 부르기로 했다.
위원회의 합의안이 29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이를 토대로 존엄사 법제화 방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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