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5.01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마그네슘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5월1일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정제, 분말, 액상 형태 외에도 젤리 및 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형태(정제 등 12종) 등 용어 정비 △‘바나바잎추출물 등 4종’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정비(추출용매 : 주정→ 물+주정)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추가 등재 요건 명확화 등이다.

식의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은 5월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