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선출 '선거인단' 도입
상태바
치협 회장 선출 '선거인단' 도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4.28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 10명당 1명 무작위 선출키로 결정
제62차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 통과
▲ 치협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01명의 대의원 중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안 의결정족수인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인 127명의 찬성을 얻어 선거인단제 도입을 결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부터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10인당 1명 규모로 무작위 선출되는 선거인단에 관한 구체적인 선출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치협은 4월27일(토)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행 201명의 대의원에 의한 선출방식을 변경해 회원 10인당 1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협회장을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날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대한 정관 개정안에는 201명의 대의원 중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안 의결정족수인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인 127명의 찬성을 얻어 선거인단제 도입이 결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대의원들에 의해 진행돼 온 치협회장 선출방식이 60여 년만에 선거인단 투표로 변경되게 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관개정안이 먼저 다뤄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뒤이어 선거인단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이 다뤄져 통과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강창희 국회의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치과계 및 보건의료계 단체장과 내빈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총회에서는 2012 회계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과 일반예산안 54억4천553만원을 비롯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정관개정안을 비롯해 지부에서 올라온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 △치협 상근이사 확보 △보험 업무 전담직원 증원 △초등학생 구강검진 발전 방향 모색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인·구직 홈페이지 구축 요구 △사무장(운영)치과, 생협 치과 등 척결 대책 촉구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법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조치 후 경과 설명 요구 △치과진료 수가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 요청 △언론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새내기 치과의사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37건의 일반의안이 논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