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서 ‘피신청인 의사표시’ 조항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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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서 ‘피신청인 의사표시’ 조항 삭제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4.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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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40% 불과한 조정개시율 제고방안 제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년 세미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개시 절차에서의 ‘피신청인의 의사표시’ 조항 삭제를 추진해 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소비자원 또는 언론중재위 등 타 조정기관에선 피신청인 측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없는데도 유독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이 조항이 있어 조정 개시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재원은 또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사건 등에도 정식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된다며 쟁점이 없거나 단순해,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안의 경중을 가려 조정부장 단독 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법원은 2천만원이하 소액사건 단독 판사 수행)을 두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의료사고감정단(감정위원 50명∼100명)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원활한 감정 진행을 위해 세부분야별 감정위원의 추가 확보해 100∼200명 이내로 감정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상임위원 판·검사위촉기준 완화해 판·검사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를 포함하며 조정·감정위원 제척사유와 관련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동일한 법인·단체 등에서 종사한 때부터 일정기간 경과 시 제척사유에서 배제 하거나, 현재 종사하는 경우만 제척 사유로 규정토록 개정키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4월25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했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안법영)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 및 제척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조정개시 절차는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방향을 탐색했다.

추호경 원장은 “지난 1년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법 개정 방향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토론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제도의 안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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