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지나치게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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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지나치게 엄격하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3.04.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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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보다 규제 광범위-리베이트 개념정립 급선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리베이트 토론회 주장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외국보다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엄격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고 예외적 허용사유 확대, 리베이트 적법성 여부 지침 마련, 보건의료계 자율적 규제 존중, 행정처분 경감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월19일 오후 6시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란 정책포럼에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내 쌍벌제가 다른 의료법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에 관련한 리베이트 뿐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인간 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수수되는 리베이트도 포함되고 있으나 리베이트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특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차이를 두지 않고 리베이트 쌍벌제 범위로 포함됐지만 미국은 주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메디케어아,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과도한 리베이트 금지가 합법적인 비즈니스까지 금지 또는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리베이트의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의견서 형식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뿐 아니라 준수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리베이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과 일본은 리베이트 별도법이 없고 프랑스는 1993년 보건의료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수수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리베이트 규제법은 범죄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협소, 공정거래법과 모순·충돌, 자격정지기간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산정, 지나친 행정처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을 맞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현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7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제약사 엉업을 지나치게 제한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리베이트 위법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처분을 받더라도 감경받을 수 없는데 이는 진료비 허위청구의 경우 사기죄로 발금형을 받으면 최대 10개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행정처분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1년 이내에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가중처분했으나 올 4월부터 5년으로 가중처분기간을 연장한 것도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며 “예외적 허용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한 점과 금지 또는 허용 리베이트에 대한 당국자의 해석의 혼선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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