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기관 지정 규정 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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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기관 지정 규정 전부개정안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4.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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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청 지정요건, 절차 등 개선 위해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업무 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해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임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61개소가 지정돼 있다.

주요내용은 △구체적 지정요건(필요한 시설, 인력 등) 정비 △신청 시 첨부서류 명확화 △실태조사 생략 기준 마련 등이다.

식의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요건이 구체적으로 정비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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