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외면 3개월지급 법제화시 범법자 양산 우려
김희국 의원, 약사법 등 개정안 관련 지적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려는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대표발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됐다.김희국 의원, 약사법 등 개정안 관련 지적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4월12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주는 의약품 대금결재기간이 6개월에 가까운 173일(복지부 자료)로 나타났는데 ‘3개월내 지급’ 입법화를 했을때 집행가능성이 몇%가 된다고 보느냐고 따지면서 자칫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국 의원은 대급지급을 의도적으로 늦춰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실제 약품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왜 제 때 못주는 원인행위를 파악부터 해야지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주라고 하면 그 원천행위로 결국 범법자만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행정법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3개월내) 줄 수 없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주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진료비도 건보공단에선 심사기간을 거쳐 1-2개월내 지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병원에선 공단에 약값을 신청하면 3개월은 걸린다고 병원에서 밝히고 있다”며 괴리감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 대금을 3개월내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제제하려는 것에 대해 복지부에 대금결제 기간 및 수단(현금, 어음)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직무대리(보건의료정책과장 겸)는 전체적인 실태가 아닌 개괄적인 파악만 하고 있으며, 어음 및 현금 지급이 각각 몇 %인지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답했다.법률안검토보고에서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대금 지급 법정화는 거래시장 불공정거래실태와 기존 입법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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