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약분업제도 개선운동 '재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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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약분업제도 개선운동 '재점화' 한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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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서명운동 통해 조제처 선택에 대한 민심 확인
국민불편 해소 위해 대정부 활동 강화
지난 2011~2012년 264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의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대한병원협회가 대정부 및 국회 활동 재점화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해 제19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고 지난 2월25일 박근혜정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의약분업제도 개선 전국민 서명운동' 때 확인한 국민들의 조제처 선택권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정부 및 국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월26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외래환자가 병원 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없도록 해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의 의약분업제도를 환자의 선택에 따라 원내, 원외 약국 어느 곳에서든 약을 지을 수 있도록 개선해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1년 6월20일 시작된 전국민 서명운동은 약 8개월에 걸쳐 지역 병원회와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600여 곳의 병원에서 진행되며 264만명이 넘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뤄냈다. 기관분업 형태의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하며 지냈던 국민들의 조제처 선택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10년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20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3%가 병원 내 조제실과 병원 밖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며 그 필요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지난 2월25일 박근혜 새 정부 출범과 시기를 맞춰 서명운동에서 확인했던 국민들의 열망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시 대정부 및 국회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의사가 진료결과에 따라 처방한 것을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본질인데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의료기관에 약사가 있어도 외래처방에 대해 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외래환자에 대한 조제를 금지시킨 현행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진료비와 약제비 급증도 현행 의약분업 방식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이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총 의료비용은 각각 169%, 49% 늘어난 반면 약국은 약 744% 증가해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가 제시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정책목표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약분업의 성과로 내세운 의약품 오남용 감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항생제 처방률 변화 때문일 뿐 의약분업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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