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진료비 청구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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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진료비 청구실명제 실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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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청구명세서작성' 고시개정 행정예고
상병·진료내역에 의사·약사 정보 기재
7월부터 진료비 청구실명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 종류·번호를 기재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2월25일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요양급여 청구 개선안이 시행되면 진료행위 등으로 인한 진료비 발생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 및 진료내역에 의료인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했다.

상병내역에는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토록 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 된다.

이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절차 및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시기는 홍보 등을 통해 시행여부를 알리고 이 기간 동안 전산청구시스템 보완, 의료인 등 추가적인 인력현황 신고도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올 7월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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