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연령 16~17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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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연령 16~17세 완화 검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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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지원제 등 기증 활성화 방안 모색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기증희망 등록제도 규제를 완화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1월 구성된 장기기증 활성화협의회(위원장 주호노 경희대 교수)는 그간 두 차레의 회의에서 '기증희망 등록제도', '기증자 유족 지원제도', '생존시 장기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증희망 등록제와 관련 부모 등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본인 의사로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거나 현행 20새를 유지하되 번거롭게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희망등록은 뇌사시 장기 기증의 의미, 방법 등을 알리는 교육용 목적(실제 기증은 유족 동의 필요)이며 이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기증자 유족 지원제도는 현행 현금보상 지원방식을 기증자 가족 관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요청됐다.

기증자 유족이 자긍심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장제지원 서비스·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관리 시스템을 기증 현장에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이다

협의회는 '생존시 장기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에 대해서는 3~4월에 논의 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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