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력 적정화, 민간의료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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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력 적정화, 민간의료 활용도 제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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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건강복지정책硏 토론회서 새 정부에 제시
병원계는 새 정부에 '적정수가·적정급여, 의료인력적정공급, 민간의료자원 활용도 제도' 등 3대 정책개선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이규식 교수(연세대) 정년퇴임 을 기념해 건강복지정책연구원로 주최로 2월19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병협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의료기관수 기준 93%)와 의료기관 종별(공공 대 민간, 의원 대 병원) 기능 미분화, 저수가체계와 가격규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시장 왜곡,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자원의 공급부족 심화 등을 병원계 과제로 꼽았다.

개선과제로 수가계약체계와 결정구조를 개선해 적정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인서비스제도를 개선하며 원격의료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거점병원제도, 전문병원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종별 조세차등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 공급을 확대해 병원인적자원을 효율화하고 개방병원과 원내원 제도를 활성화하며 간호등급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벽오지병원에 대한 수가가산료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의료법인 등 비영리 의료기관을 활용한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며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및 의료기관 퇴출구조(exit plan) 신설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상급종합병원 외국인병상수 규제(5%)를 완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산부인과 등) 완화도 요청했다.

이 실장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해외환자 유치 본격화, 인구고령화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의료산업부문의 고용창출은 향후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질 경우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을 의료급여로 전환하고 50% 정도가 빈곤층인 65세 이상에 대한 건강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토록 하며 치매환자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이 안된다면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의료계단체중앙회의 실질적인 회원자격관리 및 의사윤리 자정활동을 강화하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중복처벌 금지, 리벵디트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등 쌍벌제 개선도 주장했다.

간호협회 양수 제2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상응하는 간호사의 법적지위 개선과 전문간호사제 확립, 법적보호장치 없는 PA제 개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요원 처우개선,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병원안전지대 조성을 위한 환자안전법 제정, 암생존자의 사회복귀 지원,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 정책추진 등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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